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박람회의 준비ㆍ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3.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항
4.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울산광역시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1명
3. 정원ㆍ조경ㆍ산림ㆍ문화 등에 관한 박람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