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의 우선적 시행)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에 대하여 박람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 그 기한까지 사업을 마칠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