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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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박람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