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잔여재산은 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 내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박람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잔여재산은 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 내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