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