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동 업무 수행)
① 진실화해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상남도 및 창원시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3ㆍ15의거 진상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2. 3ㆍ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사실 조사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