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3ㆍ15의거 기념행사의 거행
2. 3ㆍ15의거 기념시설의 건립
3. 3ㆍ15의거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4. 그 밖에 3ㆍ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3ㆍ15의거 기념행사의 거행
2. 3ㆍ15의거 기념시설의 건립
3. 3ㆍ15의거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4. 그 밖에 3ㆍ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