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3ㆍ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시행 2022.1.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에서 "3ㆍ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시행 2022.1.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