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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특별진급 사실조사단)

① 복무 기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 사실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은 단장 1명과 군인 및 군무원 등인 단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나 군무원 중에서 병적 및 인사기록 확인 등의 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복무 기관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무 기관장이 정한다.

시행 2024.4.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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