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특별진급의 제한)
법 제8조제3항에서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 당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군 복무 중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군 복무 중의 범죄사실로 강등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시행 2024.4.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