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진급 결정서로 한다.
시행 2024.4.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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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진급 결정서로 한다.
시행 2024.4.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