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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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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특별진급에 따른 행정조치)

① 복무 기관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특별진급시키는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병무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등은 특별진급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적기록을 특별진급 결정 내용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③ 복무 기관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된 경우에 그 유족이 해당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묘비 등에 적힌 계급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특별진급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묘비 등에 적힌 계급을 특별진급된 계급으로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3.4.11>

시행 2024.4.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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