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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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국가는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