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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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은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