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5조(특별진급권자)듣기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은 복무 기관장이 행한다. 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