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피해자지원점검과)
①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해자 및 희생자 지원 대책에 관한 점검
2. 피해자 지원 관련 실태조사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5.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