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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진상규명 소위원회

2. 안전사회 소위원회

3. 지원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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