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도 제44조에 따른 비공개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④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