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