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① 법 제39조에 따라 국가등이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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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법 제39조에 따라 국가등이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