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듣기 국가는 제12조의 지급결정 및 제17조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