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