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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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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6.4>

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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