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듣기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