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5ㆍ18민주유공자 증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4.5>
[전문개정 2009.3.13]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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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4.5>
[전문개정 2009.3.13]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