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소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제4조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제5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제6조등록 등 제6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제2장 교육지원
제7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제7조의2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7조의3가구원의 범위 제7조의4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7조의5확인조사 제7조의6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8조취학비율의 조정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1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제11조전학 제12조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제12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제12조의3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제13조학습보조비의 지급 제14조취학 사항의 통보 제15조삭제제3장 취업지원
제16조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제17조제조업체의 범위 제18조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등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제19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제20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제21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제22조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제23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제24조업체 등의 신고 등 제25조보훈특별고용 등 제2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제27조취업지원의 제한 제28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29조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제30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제31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제31조의2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1조의3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제4장 의료지원
제32조진료의 종류 등 제33조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 제33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제34조진료 비용의 감면 제35조약제비용의 부담 제36조보철구의 지급 제3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37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제5장 대부
제38조삭제 제39조대부금의 이율 제39조의2대부의 신청 등 제4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1조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제42조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43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제44조보조금의 지급 제45조담보재산의 평가 제46조삭제 제47조담보재산의 대체 제48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제49조매수재산의 처분 등제6장 그 밖의 지원
제50조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5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51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53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53조의2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53조의3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54조시설물의 설치 등 제55조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제7장 보칙
제55조의2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56조결손처분 제57조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제58조품위손상행위 등 제59조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제59조의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59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제6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3삭제 제6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그 상한인 300만원으로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