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