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등)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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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취업지원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