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 법 제27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 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한다. <개정 2016.6.21, 2024.11.12>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