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담보재산의 평가)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감정원에게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