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정관)
①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9. 본부, 지부 및 지회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0.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직원에 관한 사항
13.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4. 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21.1.5][종전 제56조는 제85조로 이동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