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박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21.1.5][종전 제59조는 제88조로 이동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