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5][종전 제60조는 제89조로 이동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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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5][종전 제60조는 제89조로 이동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