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1조(조직)
① 각 단체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단체의 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둔다. <개정 2026.3.5>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21.1.5][종전 제61조는 제90조로 이동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