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지부장 등)
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1.5][종전 제62조는 제91조로 이동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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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1.5][종전 제62조는 제91조로 이동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