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8.3.28][제58조에서 이동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