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제59조에서 이동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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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장 그 밖의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제59조에서 이동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