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 1부
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 1부
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