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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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