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1.1.5>
②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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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1.1.5>
②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