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
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