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8][제19조의2에서 이동 <2026.9.15>]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