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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마.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본조신설 2021.6.8][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1.6.8>]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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