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성금의 모금)
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지원금 및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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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지원금 및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