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기타지원금)듣기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