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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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