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듣기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