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듣기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