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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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