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진상규명 직권조사)
①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5]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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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제1절 진상규명조사
①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5]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